- 코로나19 관련 식당·카페 방역조치 준수 요청
-
- 사용자정의2 20201123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hwp
- 사용자정의3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pptx
- 날짜2020-12-01 19:30:45
- 조회수5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더불어 서울시는 11월 24일(화)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른 식당·카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방역조치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식당, 카페)[붙임 1 참조]
○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이상 거리두기(바닥표시)
○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나. 행정사항
○ 식당, 카페 관리기관: 소관 업소에 식사시 대화자제 안내문(예시:붙임3 참조) 부착 안내
○ 전 기관: 소속 구성원에게 방역조치(붙임 1) 및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붙임 2) 준수 안내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50㎡ 이상)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