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수학허가 및 학점인정 관련 안내

관리자 2023-04-12 262

국외수학허가 신청, 국외수학변 신청, 국외수학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국외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3. 4. 20.(목)까지 학과사무실로 학점인정 신청 서류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 신청
    - 절차: 수학 기간 종료 후 포털 신청(학생서비스>대외교류>국외수학허가>국외수학허가신청) 및 관련 서류를 양혜원 조교(sea3604@snu.ac.kr)에게 제출
     · 학과 제출 서류: 학점인정서, 성적표, [붙임5]학점인정 의견서, [붙임6]체크리스트, 강의계획서 등 증빙자료
    - 학점 계산 방법: 1학기 15시간 이상 강의 = 1학점
      (실험, 실습, 실기 및 체육은 1학기 30시간 이상 수업 = 1학점)
     · 강의계획서 등 증빙자료로 총 수업시간에 대한 증빙이 되어야 함(방학, 공휴일, 휴강일 등을 제외한 실 강의시간만 인정)(분 단위로 계산)
       (총 수업시간/15시간(강의)=학점수, 예시: (50분 강의×2회×15주)/60분/15시간 = 1.6667 → 1학점)
     · 이론과 실험/실습/실기가 함께 진행된 강의는 실험/실습/실기 총 수업시간에 1/2를 곱하고 이론을 포함한 전체 수업시간은 15시간을 1학점으로 계산
       (예: 이론 총22시간, 실습 총16시간 → 22시간+8시간(16시간/2)=30시간 → 30시간/15시간 = 2학점)

    ※ 강의계획서에 강의회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학사일정표 및 해당 과목 담당 교수의 실 강의시간에 대한 확인 메일 첨부
    ※ 성적은 성적표에 기재된 원본 성적 그대로 인정(우리학교 성적으로 환산 불가, 평점평균 산입 안됨)
    ※ 비학위 과정으로 개설된 어학 교과목(대학 부설 어학원, 언어교육원 개설 교과목 등) 학점인정 불가
    ※ 객관적인 수업 시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최대한의 자료 첨부 요망
    ※ 학생이 본교에서 기이수한 과목과 국외수학으로 이수한 과목의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두 교과목이 다르다는 내용의 확인서(해당 학과 조교 혹은 담당 교수의 서명/직인 포함) 필히 제출
    ※ 학과장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학과 접수 마감일(2023.4.20.(목))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함을 거듭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