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단체접수 안내

교육학과 2024-08-22 30

2024학년도 2학기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등 단체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민원별 대상자, 신청기간 및 수수료

2. 주의사항

 - 출입국사무소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유학생의 개별접수를 지양하고 학교를 통한 단체접수를 적극 권장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유학생 과태료 부과 및 불법체류자 신분전환, 해당사실(사유: 외국인 등록기한 도과자)을 변동신고 누락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 유학생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수학할 경우 유학생 과태료 부과, 해당사실(사유: 체류기간 도과자) 변동신고 누락 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