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신청 안내

교육학과 2024-12-27 321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 (신규)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수학 중인 석사 재학생, 박사 재학생(수료생 포함) 중 타 장학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로서 희소학문분야 및 국책연구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
       ※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GSI 등 학내, 학외 모두 해당)
       ※ 단, 2025학년도 2학기에 학적 상태에 변동이 없어야 함(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등록 필수)

  나. 지원내용
   1) 희소학문분야(전통적인 학문 영역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우나, 지식이 사장될 위기에 있는 보호·육성이 필요한 학문분야)
   2) 국책연구분야(국책연구가 필요한 인구문제, 남북관계, 경제정책,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분야)
       ※ 학기당 석사과정 650만원, 박사수료 1,200만원, 박사과정 1,300만원
       ※ 석박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신청 당시 과정의 지원액으로 1, 2학기 동액 지급

  다. 지원자 제출 서류: [붙임1] 참고

  라. 기한: 2024. 12. 31(화) 15:00까지(기한 엄수)

  마. 방법: 다음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기한 내에 제출
   - 지원자 제출 서류[붙임1]
       ※ [붙임1] '지원서-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확인서-연구계획서-제한사항 확인서-성적증명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순서로 정리해서 제출

  바. 선정자 의무사항
   - 강의조교 활동 의무(전공 강의 배정 예정)
   - 학기당 1회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연구진척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 지원 종료 이후 수료 및 졸업자에 대해 진로현황조사 실시 의무

  사.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제한사항
  1)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학내, 학외 모두 해당) 
     (예시)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GSI 등 교내외 장학금 
  2) 연구비(인건비성 경비) 수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타연구비 합산금 (학내+학외 과제 포함)의 상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학기별 총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 인정
   - 박사생: 1,800만원(300만원*6개월)
   - 석사생: 1,320만원(220만원*6개월)
       ※ 제세금 포함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여비, 학회참가비)와 연구 인센티브(연구수당)는 합산 금액에서 제외함
  3) 강사활동 제한
    - 학외 강사 임용 불허
    - 본교 강사로 임용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학기당 1개 강좌만 허용
  4) 취업활동 제한
    - 월 급여를 받는 일체의 취업활동 제한(‘특강’등 1회성 활동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