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목 학점 인정, 선행 이수교과목 인정, 석사과정 교과학점 인정 승인원 서식

관리자 2018-07-25 4,446

학점인정 승인원 서식입니다. 학점인정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서식의 승인원과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승인원 및 선행 이수교과목 인정 승인원 접수 기간은 학기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1. 학점인정 승인원

 

☞ ① 타학과 전공과목 수강, ② 학부 과목 수강에 대해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③ 타학과 연구방법론 과목을 수강하고 우리 학과 내규상의 연구방법론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필요.

 

① 타학과 전공과목 / ②학부 과목 인정 신청

- 타학과 전공과목 또는 학부 과목 학점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단, 학부 과목은 석사과정에 한해 6학점까지만 인정)

- 제출 서류 : '[서식1] 전공과목 학점인정 승인원'

- 제출 시기 : 학기 초, 수강 이전 (또는 수강 중)

 

③ 타학과 연구방법론 학점인정 신청

- 타학과 연구방법론 학점을 학과 내규상의 연구방법론 학점으로 인정 가능

- 제출서류 : '[서식1] 전공과목 학점인정 승인원', '[서식2] 연구방법론 학점인정 승인원',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 제출 시기 : 학기 초, 수강 이전 (또는 수강 중)

 

2. 선행 이수교과목 인정 승인원

☞ ④연구방법론 선행 이수교과목, ⑤교육학공통기본교과 선행 이수교과목 이수한 바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④ 연구방법론 선행 이수교과목 인정 신청 (수료 학점으로 인정 X)

- 석사과정 중 이수한 연구방법론 과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연구방법론 선행 이수교과목으로 인정 가능 

 

- 제출 서류 : '[서식3] 연구방법론 선행 이수교과목 인정 승인원',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성적표

- 제출 시기 : 입학 후, 학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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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론 관련 규정> (참고)

* 석사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연구방법 교과목 중에서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박사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연구방법 교과목 중에서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연구방법 교과목 포함)

* 양적, 질적 측면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강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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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학공통기본교과 선행 이수교과목 인정 신청 (수료 학점으로 인정 X)

- 학사 또는 석사과정 중 이수한 과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교육학공통기본교과 선행 이수교과목으로 인정 가능

 

- 제출 서류 : '[서식4] 교육학공통기본교과 선행 이수교과목 인정 승인원',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성적표

- 제출 시기 : 입학 후, 학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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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공통기본교과 관련 규정> (참고)

* 학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석사과정생,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박사과정생은 수료 이전에 교육학공통기본교과를 3과목 이상 이수 필수(단, 교사자격증 보유한 교직이수자는 제외)

※ 교육학 공통기본교과의 이수학점은 수료사정 시 이수학점으로 포함되지 않음

※ 교육학 공통기본교과 이수는 교육학과 대학원 내규에 명시된 과목만 가능

※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된 교육학 공통기본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본인의 전공분야 이외의 교과목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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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사과정 교과학점 인정 승인원 (박사과정생만 해당, 본교 동일전공 석사과정 출신은 제출 불필요)

 

☞ ⑥ 타대학, 타학과 혹은 타전공에서 이수한 석사과정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필요.

- 타대학, 타학과 혹은 타전공에서 이수한 석사과정 학점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최대 24학점까지 인정)

- 제출 서류 : '[서식5] 석사과정 교과학점 인정 승인원'

- 제출 시기 : 박사과정 입학 후 정규 등록학기 2학기 이내